기본사항
1) 대상:
졸업예정자(해당학기 졸업가능자)로서 조기취업자
※ 직계존속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의 취업자(가족회사), 프리랜서, 창업자, 아르바이트성 취업은 인정 불가
2) 인정기간:
취업기간
3) 증빙서류:
1) 신청서류
①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(계약)증명서
(채용전환형 인턴의 경우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)
②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
③ 성적증명서
④ 해당학기 시간표
(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→수업/수강관리 → 개인시간표에서 출력)
2) 학기 말 제출서류
①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(계약)증명서
②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
※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.4insure.or.kr에서 발급 가능
※ 증빙 서류는 학과장실로 제출
구체적인 학과 유고결성인정 규정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 가능
스칸디나비아어과_조기취업자용_유고결석계_규정(24-08-07).doc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