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정의
2. 학점인정 신청절차
2) 학점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하기 전, 아래 양식을 이용해 메일로 문의해야 함
3) 모든 서류는 최종적으로 진로취업지원센터에 제출
메일 양식제목: 현장실습 학점인정 문의 |
3. 세부사항
1) 단기 현장실습 및 장기 현장실습으로 나뉘며, 자세한 사항은 다음 표를 참조
구분 |
단기 현장실습 |
장기 현장실습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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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설학기 |
계절학기 |
정규학기 |
. |
실습기간 |
4주/8주 |
16주 |
. |
이수학점 |
최대 3학점 |
최대 15학점 |
- 재학 중 최대 15학점까지만 이수가능 - 장기 현장실습은 단 1회만 이수 가능 |
수강신청 |
현장실습지원센터의 자격 확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신청 |
. |
|
성적평가 |
P/F |
. |
|
실습시간 |
일 8시간, 주 40시간 |
. |
|
참여자격 |
3개 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 |
휴학생 불가 |
2) 프로그램별 학점인정은 다음 표를 참조
실습시기 |
이수학점 |
---|---|
- 1학기(3~6월) - 2학기(9~12월) |
- 이수구분 두 개를 조합하여 최대 15학점 가능(1전공/이중전공/부전공/교양/자선 등) - 학과별 현장실습 학점인정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, 사전에 학과(1전공/이중전공 등) 문의 필수 |
- 여름방학(7~8월) - 겨울방학(1~2월) |
- 하나의 이수구분으로 최대 3학점 가능(1전공/이중전공/부전공/교양/자선 등) - 4주 실습은 최대 2학점 - 8주 실습은 최대 3학점 - 학과별 현장실습 학점인정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, 사전에 학과(1전공/이중전공 등) 문의 필수. |
4. 유의사항
1) 현장실습은 수업 등 타 학점인정 프로그램과 중복하여 진행 불가(전일제 현장실습)
2) 우리 과는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자선학점으로만 인정 가능
3) 진로취업지원센터의 [마이페이지] - [현장실습] - [현장실습 신청]을 통해 자세한 사항 확인 (링크: 한국외국어대학교 진로취업지원센터 (hufs.ac.kr))